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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성폭행범 DNA 대조작업으로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18 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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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2017년 7월에 시행한 DNA법 때문에 18년만에 구속될 수 있었던 것.

고교생 시절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박광준 기자] 고교생 시절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2017년 7월에 시행한 DNA법 때문에 18년만에 구속될 수 있었던 것.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은 성폭력.강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살인, 강간.추행(아동.청소년 성범죄 포함), 강도, 방화, 마약 등 11개 범죄자가 해당한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33)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지난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경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유전자(DNA)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나 검거에 실패했으나, 경찰은 18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정기적으로 강력범 DNA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당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9년이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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