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2심 실형 불복 ‘상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16 22:20:31

기사수정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면서,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재원 전 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났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