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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조해 FTA 세율 0% 적용...50억 원 포탈한 업자 적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5-04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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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본부세관 제공[우성훈 기자]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부당하게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은 수입업체 대표가 세관에 붙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은 방법으로 약 50억 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 A 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기 위해 해외 거래처의 송장을 위조해 기본세율이 8~13%인 관세를 한-EU FTA 세율 0%를 적용해 매입원가를 낮추고,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했지만,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약 500억 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해 2년 주기로 모두 11개 회사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물품 대금도 우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처럼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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