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국세청은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 납부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 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