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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우윤근에 1천만 원 준 것 맞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17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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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 씨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박광준 기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 씨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장 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았지만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장 씨는 우 대사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이 중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며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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