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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산불 피해 이재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07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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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이용자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본인 거주 주택이나 논, 밭 등이 산불로 피해를 본 경우엔 조기 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금공의 전.월세 보증 이용자가 주택 피해로 새집을 임차하게 되면 전.월세 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보증 이용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기까지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땐 이용 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 보증료를 일부 환급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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