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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내장 보험 사기’ 제보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 우성훈
  • 등록 2022-04-05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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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금 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로 인한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키 협의했다.


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실제 수사가 진행된 제보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과 함께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과 관련 보험금은 2,689억 원에 이른다.


지급된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올 2월 12.4%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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