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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승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22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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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 미니스톱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 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또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면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 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코리아세븐(20.4%)·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강 1중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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