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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편의점주에 구속영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1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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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편의점을 방문한 10대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편의점 업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업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저녁 8시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혼자 편의점을 방문한 초등학생 B 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포켓몬스터 빵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품이다. 


편의점을 나온 B 양은 곧바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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