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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신청기간 늘린다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8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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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우성훈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옥죄였던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다시 완화한다. 특히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은행권에 의하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대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2억원에서 2000만원이 올라 2억2000만원이 됐을 경우 계약갱신 시 기존에는 2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전체 전셋값(2억2000만원)의 80%인 1억7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셋값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1억7600만원에서 기대출금은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추가 전세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전세대출을 아예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로 받는 대출금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신청을 갱신계약 시작일 전이나 잔금일 전에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은행에선 계약 시작 후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즉 다른 경로로 돈을 구해 우선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만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은행에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대출 상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아이터치 전세론과 우리원 전세대출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우대금리까지 신설해 제공하는 것은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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