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 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3년간 15억원)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의 경영 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더,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 본.지부에서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