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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질 관리 안 하면 근로계약 있어도 도급택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4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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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소속 택시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택시회사가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운전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외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12조 2항이 정한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운전자’인지 판단하려면 택시회사가 차량 배차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시간을 관리.감독했는지, 운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계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1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 1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재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해당 택시회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택시발전법에서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도급택시’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청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회사가 직접 운전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의 운행 내역과 시간 등을 확인한 사정 등을 보면 운전자 대부분이 회사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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