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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에 의료비 지원
  • 박광준
  • 등록 2022-03-07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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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북-강원 산불 피해 발생지역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민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로 인해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 등 기준 중위소득 75%이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이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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