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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합숙소 감금·가혹행위’ 일당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3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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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차려 놓고 20대 남성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3일 오전 특수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 합숙소 팀장’ 28살 박 모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지난 1월 4일과 9일에 분양 합숙소를 도망친 피해자 22살 김 모 씨를 강제로 붙잡아 감금했고, 김 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와 그의 아내 원 모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일당들도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직원인 32살 유 모 씨와 19살 서 모 씨는 피해자 김 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른바 ‘부동산 분양합숙소’로 쓰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김 모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7층 높이의 빌라에서 탈출하려다 떨어져 크게 다쳤다.


피해자 김 씨는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당하고 부동산 분양 홍보 전화를 수백 통씩 돌리다 견디지 못해 두 차례 탈출했지만, 동거인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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