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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녹취록 관리 유념해달라” 주의 촉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2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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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녹취록 내용 유출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연속 진행된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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