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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마통’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02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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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우성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상호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들이 한도성 여신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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