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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 간 슬롯.운수권 반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2-22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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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국내외 공항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되는 여객 노선은 두 항공사를 합해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국제선 65개, 국내선 22개 여객 노선이 중첩됐다. 이 가운데 각각 26개와 14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동남아(6개).일본(1개).대양주(3개) 노선이다. 국내선은 제주에서 육지를 오가는 노선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전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보유한 ‘슬롯’의 일정 수준을 반납하도록 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 두 항공사가 보유한 슬롯도 반납토록 했다.


국내선 역시 슬롯 반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와 울산·진주·여수를 오가는 노선은 여객 수요가 적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조치 대상 26개 국제선 가운데 운항을 위해 국가 간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과 중국 등 11개 노선의 경우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의 증편시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마무리한 시점으로부터 향후 10년 간이다.



공정위는 당장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나 기존 항공사의 증편이 쉽지 않은 만큼, 이같은 ‘구조적 조치’에 더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노선에서 2019년 대비 좌석 운임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좌석 수도 일정비율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업결합 이후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한 뒤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같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 의무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와는 달리 화물의 경우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고, 이들의 신규진입이 용이한 만큼 전체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한 뒤 두 항공사와 계열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모두 5개사가 운항하는 노선 약 250개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국토부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의, 시장조사 등을 거쳐 1년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재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미국.EU.중국.일본.호주.영국 등 6개 국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나야 실제 기업결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경쟁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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