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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하면 ‘법적 지위’ 얻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19 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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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18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게재


[박광준 기자] 앞으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가 해소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18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고시에 의하면, 앞으로 서울에 등록을 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은 서류 접수 후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핵심이다.


새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감이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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