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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사건 검찰 단순 이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7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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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관용차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고 최근 통보했다.


이 단체는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데려와 '특혜 조사'를 했다며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고검장은 공수처로 넘겼고, 김 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경찰 판단이 나온 지 10여 일 만에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 절차도 밟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 처장 사건 역시 곧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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