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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7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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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면서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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