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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수사 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 징역 8년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7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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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천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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