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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7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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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 3천500만 원과 4만 7천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 김 전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고 손실 혐의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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