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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곽상도 구속 심사, 연휴 뒤로 연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9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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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설 연휴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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