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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직원 성추행 의혹'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감사 발표 전 사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1-05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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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과 법인카드 유용, 인사규정 위반 등의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받은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A씨가 5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우성훈 기자] 직원 성희롱과 법인카드 유용, 인사규정 위반 등의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받은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A씨가 5일 자진 사퇴했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이 이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공사와 자회사간의 감사실시협약서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자회사 사장 A씨가 인천국제공항보안 윤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공사 감사위원회에서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추석연휴기간 인천공항 탑승동 보안구역에서 근무를 서던 직원 두 명에게 신형 근무복 재질에 대해 물으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원들은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필사과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징계중인 직원에 대한 보직인사 및 행사 참석 지시도 부적정하다고 봤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 발령을 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회계규정 위반 내용도 있다.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 부적정 사용도 드러났다. 공가일에 사용하거나 사적 식사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23건이 부적정해 공사 측은 7건 34만8500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해임 요구 전에 이미 사직을 했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독립법인으로 모회사 자회사 협약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관에 따라 해임을 요구했으나 상법과 민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의 사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부 감사결과는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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