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 담보 대출 받으려면 '기존 빚'부터 갚아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1-03 21:34:1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해가 바뀌면서 3일부터 은행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다.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 자체를 정부가 강하게 묶어 놓은 데다가 대출받는 방법 역시 더 복잡해졌다. 특히 내 집 마련 위해 큰돈을 빌릴 때는 따져 봐야 할 게 많다.


우선 집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좋다.


이날부터는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 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35년 만기로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그런데 신용대출을 일부 갚으면, 주택담보대출 최대치인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빚을 조금만 갚아도 1억 원 가까이 더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이다.


DSR규제는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는 제도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빚을 갚아야 한 달 갚는 원금이 줄면서 대출총액을 늘릴 수 있다. 신용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보통 만기가 5년으로 짧아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사람도 주의해야 합한다.


지금은 정부가 DSR 규제 대상에서 빼놓았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실적 관리에 들어가는 월말이나 분기 말은 피하는 게 좋고,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서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