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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해임 처분 철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24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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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사건과 관련, 유자은 이사장을 해임키로 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24일 교육부는 “전날 건국대 법인에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직 승인 취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는 수익 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부동산 임대 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지난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1년여 만에 징계 처분을 철회한 것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투자금 120억원을 돌려받아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올해 7월 건국대 측에 손실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유 이사장의 임원직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재산 관리 절차와 내부 감사 제도를 정비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후 건국대는 옵티머스 투자금 120억원을 돌려받아 보전하고 재산 관리 절차와 감사 제도 정비 등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에 요 구한 시정 사항이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120억원의 보전 조치가 완료되면서 임원직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 받기는 했지만 법인에 손실을 끼칠 뻔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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