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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보다 부실한 공소장' 논란…"검찰, 부실수사 자인한 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22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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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해 영장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4인방'이 취한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정작 이 부분을 제외했다.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또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의 성격을 규명할 핵심 혐의이자 앞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도 주요 혐의로 기재됐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뒤집어 보면,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혐의를 영장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법원에서 기각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이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기소 과정에서 검찰도 이를 일부 시인한 꼴이 됐다.


통상적으로 구속 영장에 포함시킨 범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장동 수사에 배임죄를 적용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책임까지 따져봐야 하고,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이 지사 이름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담 때문에 배임죄를 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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