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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늑장’ 압수수색,, 정작 성남시장실은 뺐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15 2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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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성남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지구 업무를 담담했던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있다

[박광준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 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약 2개월 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A 씨에게 휴대전화 보관을 맡겼고,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을 전후한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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