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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불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06 2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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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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