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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부분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7 00:20:04
  • 수정 2021-08-27 0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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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핵심 쟁점 판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재단이 형해화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가 병원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에게 부탁해 최씨가 2억 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승낙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됐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계약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보석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의료재단과 관련해 (동업자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추호도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어떤 때는 혈압이 막 떨어져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다"면서, "판사님이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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