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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민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4 0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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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사진-국민의 힘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통해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절차로 가기 전 조정과 중재를 촉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결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언론중재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교수회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塡補賠償)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수인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예외적 제도지만 언론 분쟁은 다수인 권리침해보다는 개별사건의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오보의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의 경우 “통상 환경소송·의료소송.약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언론 관련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증명책임과 관련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나아가 과실 추정을 넘어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통상 손해배상 인용액 500만원의 100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돼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언론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미흡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과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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