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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죄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8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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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대검찰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외부 기구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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