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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불복...상고장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8 2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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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15개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코링크PE와 관련한 혐의는 횡령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의 일부 액수 등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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