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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불복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7 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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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 해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다음 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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