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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 특혜 논란에...박범계 "절차대로 진행한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0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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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다. 이 부회장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10%"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률을 100%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 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고,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 생각"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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