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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위해 기획재정부 설득 나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1-08-07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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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특례시 출범에 맞춘 고시 적용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창원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4개 특례시 제1부시장들이 세종시를 방문했다.

창원.고양.수원.용인시 제1부시장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경희 복지예산심의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의 내년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 상향으로 국정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인구 100만의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 그동안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건의했고, 7월에는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들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도 서면 보고돼 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시 개정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약 3만여명의 시민들이 추가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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