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임신부는 이달부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생활 보호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만9천 원에서 3만 원 수준이다.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