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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MBC 가 ‘채널A 사건’ 보도로 받은 기자상 재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30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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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취재하려 했다며 이를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했다. /MBC[박광준 기자] MBC가 지난해 보도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사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한국기자협회가 기자상 수여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협회 채널A 지회가 기자협회에 재심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협회에 의하면,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MBC의 해당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결정에 대해 최근 재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사는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 규칙상,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자상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보도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지난 23일 기자협회에 해당 보도 재심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난 16일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MBC 보도에 대한)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MBC는 지난해 3월 ‘검찰 고위 간부와 연결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기자협회는 같은해 5월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 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면서 이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강요 혐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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