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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의혹' 21건 수사 의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8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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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3건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됐다.


신고 대상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피신고자인 4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된 의원의 실명이나 소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에 의하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공직자 중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단기 임대숙소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 3월 LH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런 행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단속을 피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차익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개발 관련 공사 소속 공직자가 사업 예 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파악해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중앙부처 소속 청의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 없는 지역에 12억여 어치의 땅을 취득한 의혹, 그리고 모 지방의회 의장 일가가 부동산에 차명 투기한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이었다.


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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