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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교사만 '부장' 보직 준 건 성차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7 2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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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 사립중학교에서 30년 가까이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만 임명한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 양천구 소재 A중학교장에게 부장 보직 임명 시 여교사와 남교사 성비를 고려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1905년 설립된 A중학교는 남자중학교로 1992년 처음 여성 교사가 부임했다.


이번에 진정을 낸 건 이 학교 여성 교사로 1989년 같은 재단 소속 A고등학교에 부임했다가 1995년 A중학교로 전보돼 근무해 왔다.


진정인은 "30년이 넘는 교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집행부인 소위 '부장'이라는 보직을 받은 적 없으며 여성 교사는 부장이 된 적 없다"면서, "본인의 문제 제기로 올해 여성 교사 2명이 부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과거 여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직을 맡길 수 없었고,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다가 요즘 교사들이 부장직을 선호하지 않아 여교사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는 2020년까지 부장 보직에 여교사를 배제하고 여교사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교사를 임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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