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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연간 한도 '2천만→3천만 원'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7 2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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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가구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대상에 선정된 가구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 원 이내에서 일괄 지원하고, 추가 심사를 통해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일괄적으로 지원치 않기로 했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삼고, 하한선 이하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심사에서 탈락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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