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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않기로...내년 6월 지방선거서 뽑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7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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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궐위(闕位) 상태의 경남도지사 자리는 내년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뽑는다.


27일 오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 의원회의를 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확정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회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는 창원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중앙선관위 지명 상임위원, 정당 추천 위원 등 8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고, 이날 위원회의를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치 않기로 의결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의 실시,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논의를 거쳐 결과를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10월6일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남도지사 궐위가 발생했다.


야당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도 “경남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 민선 도지사 4명이 중도하차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등 도민 권리를 위축시킨 전례가 많은 만큼 1년 미만이라도 보궐선거를 치러 도지사를 앉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조금 넘는 초단기 도지사를 뽑기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302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부담해야하는 만큼 결국 도민 혈세가 투입돼야한다.


선관위 위원회의에서도 보궐선거 실시로 일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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