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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3단계...확진자 적은 36개 시군은 1.2단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7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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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3단계로 격상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조처와 관련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로, 117개 지역은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4단계 적용 지역은 대전 5개 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이고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36개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이상 격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36개 시군 가운데 1단계 지역은 13곳, 2단계 지역은 23곳이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처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읍시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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