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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최강욱에 손배액 2억 소송 제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6 1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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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각각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박광준 기자]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허위로 퍼트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MBC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의 녹취록상 발언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면 된다”라는 허위 녹취록을 퍼트린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송 가액을 2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사과하면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 대표는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어디다가 감히 권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MBC 조차 검언유착 프레임이 최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지 않았나.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 했다.


지난 해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해왔던 MBC는 이 전 기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언유착’ 이름표는 MBC가 붙인 게 아니라,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표현을 쓰면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같은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의 1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의 허위 녹취록 이후 ‘자살하라’ 같은 댓글로 인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최 대표의 허위 글을 인용해 유튜브 등에서 반복 인용 보도하며 정신적 피해를 끼친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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