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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도 철회하라...흥정대상 안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6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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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적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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