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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과거 회귀적 수사행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3 2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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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23일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불법적 수사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 허모 경위가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비서 A씨로 하여금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알려졌다. 


이후 당일 밤, 다른 경찰관 B씨가 포항에 있는 A씨를 만나 “녹음 파일을 (허 경위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허모 경위를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경찰의 수사배제.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및 그 총체적 위법성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 달성에만 집착하여 변호인마저 불법수사의 수단으로 삼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수사의 불법성은 더욱 위중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협은 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경찰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고 수사권력의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행사를 제어하는 모습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번처럼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리배같은 모습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번협은 이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과거 회귀적 수사 행태를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거워진 권한만큼 더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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