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해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게 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