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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고소..."18년간 거짓말로 괴롭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1 2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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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정씨가 2019년경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위 판결에서 확인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면서,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최씨와 그 가족들에게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도형해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최씨 고소로 진행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씨를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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