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가보훈처는 2015년 11월 A씨로부터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가 매달 지급된다. 보훈처는 경찰에게 A씨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경찰은 A씨가 1973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훈처에 통보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A씨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급여 4654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보훈처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보훈대상자 등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도 등록해 보훈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총 183명 적발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살인미수, 강간, 강도 등 다양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들도 3명이었다. 18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는 총 11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훈처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이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던 사실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B씨는 1972년 베트남전 파병명령을 받았지만, 출국 대기 중에 파병명령이 취소돼 소속부대로 복귀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적이 없음에도 B씨는 자신이 1972~1974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며 2004년 9월 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의 병적증명서에는 베트남으로부터 귀국일이 ‘미확인’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신청 서류는 부실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국방부에 B씨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 조회를 하지 않고 제출 서류만으로 그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참전명예수당 등 그가 받은 정부 지원은 총 1850만원이다. B씨처럼 허위 제출 서류만 보고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로 보훈처가 등록해준 이들이 5명이었다.
이 중엔 제출 서류에 참전 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뒀는데도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1억3776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중대범죄자 등 제외 대상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베트남전 참전 경력이 없는 이들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