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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15 가석방' 관측...법무부 "확인 어렵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1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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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 가운데 한 가지가 충족된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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